ADVERTISEMENT

건강보조식품, 약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입력

웰빙 열풍과 함께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가 기능성.안전성을 인정한 제품만 현재 4500여 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내 몸에 꼭 맞는 제품을 고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이니까, 요즘 유행하니까, 주변에서 좋다고 권하니까'등 막연한 이유로 살 수는 없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소비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은 안전하다는 선입견을 버린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건강기능식품은 적어도 해는 되지 않는다"는 일반인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한다. 얼마든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천연(natural).생약(herb)이란 단어를 '안전 보증서'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1. 제품 라벨에 '건강보조식품' 표시가 있습니까

정부가 기능성.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엔 '건강보조식품'이란 표시가 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고시형(37개 품목)과 개별 인정형(26개 제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정부가, 후자는 기업(나중에 정부의 검증을 받는다)이 기능성을 밝힌 제품이다. 이런 표시가 없다면 거의 정부 공인을 받지 못한 유사 건강식품이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430건)보다 유사 건강식품(1만6838건)에 의한 피해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제조회사의 신뢰도도 따져 봐야 한다. 원료 채취와 생산.가공까지의 과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GMP(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 업소에서 만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내년 2월부터는 GMP 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않으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없게 돼 있다.

2. "FDA 허가식품" … 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도 소비자가 유의해야 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미디어에 광고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해당 광고가 심의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긴 쉽지 않다. 어떤 건강기능식품이 특정 질병에 대해 효능이 있다고 표시했다면 현행법상 허위.과대 광고다. 예컨대 글루코사민을 "관절 건강을 돕는다"고 표현하면 적법, "관절염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과시하면 불법이다.

'주문 쇄도' '스페셜' '단체 추천' 등의 표현, 한방 처방명.감사장.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사.한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해당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광고도 과대 광고다.

식의약청 김병태 기능식품과장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며 "권장 섭취량, 섭취 방법, 원재료명과 함량, 신고번호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잘 따르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기관에서 효과를 검증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선 안 된다. 유령회사거나 제조업체와 직접 연관된 기관일 수 있어서다. 특히 FDA 허가식품이란 표현은 과대 광고다. FDA는 사후 관리만 할 뿐 어떤 식품을 사전에 허가해주는 경우는 없다.

3. 성분은 좋은데 나와 안 맞으면 무슨 소용

자신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면 구입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잠이 잘 오지 않아 고민인 사람은 녹차 추출물이나 녹차를 과다 섭취해선 안 된다.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이다. 류머티즘 등 자가면역질환자나 임산부에겐 서양에서 감기 예방과 치료를 위해 널리 쓰는 가새풀(에키나시아)의 복용이 금물이다.

아토피 환자는 로열 젤리가 잘 맞지 않는다.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간질.정신분열증 환자에겐 달맞이꽃 종자유가 금기 식품이다. 관절 건강을 돕는 글루코사민을 고용량 복용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은 출혈 위험을 높이고, 고용량 복용시 콜레스테롤.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다. 알로에를 설사 환자가 사용하면 치유가 지연될 수 있다.

부산 일신기독병원 내과 박혜경 과장은 "은행잎 추출물은 수술 뒤 출혈이 멎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며, 마황과 카페인 성분이 많이 든 일부 허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 자세한 정보를 미리 알고 구입하세요

제품 구입 전에 주치의.약사 등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의료계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문가와 상의한 뒤 건강기능식품을 사는 소비자는 10%에 불과하다.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조희경 교수는 "골다공증.관절염.갱년기증후군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글루코사민.콘드로이틴.SAME.감마 리놀렌산.홍합 추출물 등을 보험 약값으로 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식의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www.hfoodi.net)에 접속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가 효능.안전성을 인정한 각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품의 섭취법, 섭취시 주의사항, 허위나 과장 광고 여부 등의 검색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안전성에 관한 문의는 식의약청 식품안전국 기능식품과(02-380-1311~4), 식품평가부 기능식품 평가과(02-380-1317~9)에서 담당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