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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65% 감소…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은 활개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와 액수는 줄었지만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피해는 늘었다.

보이스피싱 셔터스톡

보이스피싱 셔터스톡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353억원, 피해 건수는 2만5859건으로 2019년(6720억원·7만2488건)에 비해 피해 액수와 건수 모두 약 65% 줄었다. 특히 피해 금액 2353억원 중 1141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환급률은 역대 최대인 48%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3년간 20%대였던 환급률이 크게 개선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든 이유로 “그동안의 예방 대책이 효과를 냈고 코로나19로 사기 조직의 활동이 제한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며 사칭형 메신저 피싱 피해는 크게 늘었다. 2018년 216억원이었던 메신저 피싱 피해액수는 지난해 373억원으로 뛰었다. 대출빙자형 메신저 피싱 피해액수가 같은 기간 3093억원에서 1566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다.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 [금융감독원]

메신저 피싱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신분증 촬영본과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기 조직은 이렇게 얻어낸 피해자의 신분증을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뒤 대출을 받아 가로챈다.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전화를 받을 수 없고 카카오톡만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돈이 보내지지 않는다”며 타인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연 인출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을 요청하거나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여러 번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특징이다.

메신저 피싱 등 사칭형 피싱 피해자는 여성의 비중이 65.5%로 남성(35.5%)보다 높았다. 연령까지 고려하면 피해자 중 5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각각 28%, 27%를 차지했다. 반면 대출빙자형 피싱은 피해자의 61%가 남성이었으며 특히 40~50대 남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5계명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5계명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자녀가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계좌 이체나 신분증 촬영을 요구한다면 즉시 문자 대화를 중단하고 통화로 목소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낯선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절하고,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삭제한 뒤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신분증을 이미 보냈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의‘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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