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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온 10대에 "30만원 줄게"…성매매 제안한 70대 관리 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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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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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70대 공원 관리 직원이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더 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김성대)은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공원의 수목관리 및 체육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7월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B양(19)에게 “3시간에 30만원 줄 테니 데이트나 하자” 등 성매매를 권유하다 거부당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B양에게 악수를 청해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당초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확인한 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요청했고, 재판 과정에서 손등에 입을 맞춘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파일이 존재하고, A씨가 성매매를 제의했다 거부당하자 추행의 의사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액을 200만원 상향했다.

김 부장판사는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유도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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