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주민등록증' 만든다…발암물질 대책

중앙일보

입력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에도 '주민등록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최근 불거진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파문을 원천적으로 차단,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물고기 주민등록증제도'로 일컬어지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도'란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의 난(卵) 채취.구입 장소, 사육에 사용된 사료.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간, 유통방법 등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바코드' 등에 입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수산물안전관리기획단'을 구성, 수산물 생산이력제 조기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중장기 수산물 안전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부 강무현 차관은 13일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생산이력제는 현재 일본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생산이력제도가 도입되면 물고기와 관련한 모든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바코드 부착이 어려운 활어에 대해선 판매점(횟집)에 '정보공개' 형식으로 판매 어종의 이력을 게시토록 함으로써 바코드 부착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생산이력을 담은 바코드를 부착하거나 정보공개 형식으로 생산이력을 공개한 판매점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뒤 최종적으로는 생산이력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생산이력제를 시행하는 업자에 대해선 '정부인증 가맹점' 자격을 부여하는 동시에 세제혜택, 수산발전금 지원, 저리 융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당초 해양부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오는 2007년께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국내산 민물어종인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자 수산물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