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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강간은 안했다"…女2명 살해 최신종 2심도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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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최신종(32). 앞서 전북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 전북경찰청.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최신종(32). 앞서 전북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얼굴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 전북경찰청.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아내의 지인인 A씨를 성폭행한 뒤 금품 등을 빼앗고 살해한 다음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나흘 뒤에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 다른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랑하는 누이와 딸을 잃은 피해자 유족이 겪은 충격과 고통의 깊이는 감히 헤아릴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에 처함으로써 수형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한 최신종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이 최신종에 대해 사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여성 2명을 비참하게 살해했고, 그 결과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오로지 성적 만족을 채우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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