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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마스크 4120개 싹쓸이 시도…매크로 돌린 20대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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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 중앙포토

비말차단용 마스크.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사재기를 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2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6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쿠팡에서 자동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사람의 계정을 동원해 4120매의 마스크를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려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스크 상당수는 구입이 취소돼 업무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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