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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봤다던 생태탕집, 吳시장 때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과 등촌역 일대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발산역과 등촌역 일대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방문을 주장하고 있는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이 오 후보가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소 내 도박을 방조했다는 이유였다.

5일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16일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서초구청에 생태탕집 A식당에 대해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한다. A식당 업주가 식당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 한 사실을 경찰이 파악한 뒤 구청 보건위생과에 알린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의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A식당 업주의 기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 대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200만원의 과징금을 절반인 600만원으로 낮춰줬다. 하지만 A식당은 이 과징금마저 납부하지 않아 그해 7월 서초구청은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에 이른다.

한편 언론을 통해 오 시장의 A식당 방문을 주장해왔던 식당 업주 아들은 당초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방문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한차례 연기 끝에 회견을 취소했다. 아들 측은 "주위에서 협박하고 겁을 줘서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기자회견을 못 하겠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그러면서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다시 출연해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오 후보를 봤다"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오 후보가 검정 선글라스와 흰색 바지 차림에 흰색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식당에 왔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들에게 "의인" "민주주의 지킴이" 등 찬사를 보내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박영선캠프 전략기획본부장 진성준 의원은 "경찰은 의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경호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황방열 캠프 부대변인도 "생태탕집 가족 같은 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왔다"고 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곡동 생태탕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김대업이 생각난다"며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에게 허위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이른바 '병풍 사건' 당사자 김대업씨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16년 전 일을 어떻게 그렇게 상세히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고 신발을 신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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