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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안내견 승차거부 14번…우버에 "12억 지급하라"

중앙일보

입력

안내견과 함께 우버 차량에 타려다 승차거부를 당한 시각장애인에게 업체 측이 110만 달러(12억원)를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이 미국에서 나왔다.

3일(현지시간) CNN과 BBC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리사 어빙은 2016~2018년 14차례에 걸쳐 우버 운전기사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했다. 안내견과 함께 탑승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한다.

지난 3일 우버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한 시각장애인 여성에게 110만 달러(12억원)를 지급하라는 미국 중재협회의 명령이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3일 우버로부터 승차거부를 당한 시각장애인 여성에게 110만 달러(12억원)를 지급하라는 미국 중재협회의 명령이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어빙은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몹시 당황했으며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면서 "밤늦게 승차 거부를 당해 발이 묶인 것도 여러 차례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 측에 항의하기도 했지만 운전기사들의 차별적 행동이 계속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했다.

시각장애인 리사 어빙은 자신의 안내견 버니와 우버 택시에 탑승하려다 여러차례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밝혔다.[트위터]

시각장애인 리사 어빙은 자신의 안내견 버니와 우버 택시에 탑승하려다 여러차례 승차거부를 당했다고 밝혔다.[트위터]

CNN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미국장애인법(ADA)을 위반한 것과 관련, 우버 측은 해당 기사가 독립 계약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중재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중재협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가 연방중재법을 제정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어빙의 변호인 측은 "승차 공유 혁명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는 모든 미국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은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이들"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빙의 사례처럼 공공연히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승차거부로 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버가 110만 달러(12억원)를 지급하라는 미국 중재협회의 명령이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승차거부로 피해를 입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버가 110만 달러(12억원)를 지급하라는 미국 중재협회의 명령이 나왔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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