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를 확인하는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표 내용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31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이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국과수 검사에서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석모(48)씨가 숨진 여아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석씨는 검거 후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