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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한 공직자, 부동산 업계 취업·자격증도 차단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기관의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업계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공직자의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 업계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포토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ㆍ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ㆍ교란 행위 ▲불법 전매ㆍ부당 청약 행위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표적으로 한 처벌ㆍ환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된 정부 태스크포스(TF)와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TF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등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를 확대하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재산등록의무를 모든 공직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동산 등록제ㆍ신고제 적용 대상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LH 혁신안도 검토 

이 밖에 정부는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처럼 불법적인 투기에 대한 처벌ㆍ환수 방안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LH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당정은 LH를 토지ㆍ도시 개발 등의 기능과 주택 건설ㆍ주거복지 등의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LH의 주거복지 기능은 정부 기관으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 맡기고, 핵심 사업을 제외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LH 직원이 업무 외에 사적인 영리 행위를 제한하는 등 내부 경영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혁신안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기관도 많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최대한 빨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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