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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영대 “공직자 비트코인 재산 공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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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올해 재산등록을 위해 가족들의 예금을 확인하다가 숨겨진 자산을 발견했다. 그의 부인이 소유한 수백만원 어치의 암호화폐였다. 신 의원은 “아내가 암호화폐에 100만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가치가 급등해서 수백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고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 의원은 재산 변동사유를 기재하는 과정에 또 다시 곤란을 겪었다.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국회에 문의해봤는데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 적어도 되지만 신 의원은 굳이 변동사유에 “※기타. 암호화폐 X.XX 개 보유”를 기재해서 냈다.

하지만 25일 공개된 국회 공보 재산등록 공개 사항엔 신 의원이 적어낸 암호화폐 보유량은 나오지 않았다. 변동사유엔 “급여 저축”만 적혀 있었다. 신영대 의원실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등록대상 재산이 아니어서 공보에는 안 실린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가상자산이 탈세나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공직자부터 공개하도록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내 등록대상재산 항목에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신 의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치가 급등했고, 재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가상자산은 자금의 이동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워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재산등록사항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재산등록사항

국세청은 지난 15일 가상자산으로 재산 39억원을 숨기고 종합소득세 27억원을 체납해온 의사 A씨를 적발하는 등, 가상화폐거래소에 재산을 은닉한 2400명을 찾아냈다.

25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규정된다. 25일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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