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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어' 6세 의자 뒤로 빼버리고…그게 "훈육"이라는 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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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연합뉴스

인천지법. 연합뉴스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한 전직 유치원 교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과 6월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시 계양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원생 2명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사 시간에 집중해서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이 앉아 있던 의자를 뒤로 잡아 빼고, 수저를 빼앗은 뒤 식판을 치워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원생이 다가오자 팔을 잡아 흔들고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원생에 대해서는 교구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생을 교구장과 테이블 사이로 밀어 넣거나 손으로 원생의 배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육’임을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성 판사는 “A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넘어선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교육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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