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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라디오] 이해충돌방지법 9년이나 묵힌 이유는? '법안 통과'의 모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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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라디오 팟캐스트 2회 바로가기 ▶ https://www.joongang.co.kr/JPod/Episode/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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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 라디오 팟캐스트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제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입니다.

[정글라디오] 2회

“OOO 의원이 △△△△3법을 발의했다.”
“XXX의원이  □□□□ 방지법을 발의했다.”

22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오른쪽에서 첫번째)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정문 의원,신동근 의원) 2021.3.22 오종택 기자

22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오른쪽에서 첫번째)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좌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정문 의원,신동근 의원) 2021.3.22 오종택 기자

하루에도 몇 개씩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무언가 이슈가 터질 때 마다 그 이슈와 관련된 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죠. 하지만 법안을 발의했다고 당장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죠? 20대 국회 기준, 법안 통과율은 36%입니다. 발의된 법안은 2만4081건이지만 이 중 1만5262건은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 ▶상임위 회부, 상정 ▶소위 심사, 의결 ▶상임의 의결 ▶법사위 회부 ▶체계 자구심사 ▶법사위 의결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공포...앞으로 이 법안이 거쳐야 할 과정은 수없이 많습니다. 10단계나 넘는 이 과정을 어떤 법은 단 사흘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법은 몇 년 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내내 잠들어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기도 하죠.

최근 LH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LH 직원들이 업무 중에 얻은 정보를 활용, 부동산을 구매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공직자들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진작 국회를 통과했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19대, 20대, 21대국회까지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심의해 이번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22일, 신동근 민주당 정치개혁TF 위원장)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통과가 될까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이득 환수와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이득 환수와 소급적용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밀레니얼 정알못들을 위한 팟캐스트 정글라디오 2회 (https://www.joongang.co.kr/JPod/Episode/505)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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