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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중 우산 끝으로 눈 찔러 실명케 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입력

우산 끝. 잘못 휘두르면 흉기가 된다. 중앙포토·뉴스1

우산 끝. 잘못 휘두르면 흉기가 된다. 중앙포토·뉴스1

술에 취해 지인을 우산 끝으로 마구 찌르고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우산으로 눈을 찌르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눈 부위를 구타해 한쪽 눈을 실명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래놓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고서야 고소를 취하하고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폭행당해 실명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최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최씨는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원심 선고 이후 사정이 달라진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26일 지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A씨를 우산 끝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안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폭행당한 A씨는 한쪽 눈을 우산 끝에 찔려 실명했다. 최씨는 자신이 오히려 A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으나 이후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자신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고소를 취하하고 범행을 시인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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