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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변호사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남용 수사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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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수사팀도 사건 검토보고서 등을 철저히 챙겨두어 향후 박범계 수사 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고 썼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명숙 뇌물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이라며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판단을 그르칠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명숙 사건 같이 몇 년을 묵히다가 판결을 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은 더욱 그렇다”며 “뇌물공여자 한만호의 1억원 수표가 한명숙 여동생 전세자금 지급하는데 쓰여진 것이 수표추적으로 확인됐다.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 반환 요구를 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범계가 6000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어봤다는데 그렇게 법무부장관이 한가한 자리인가”라며 “LH 사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검찰은 뭐했냐고 박범계가 한마디 했지만 본인은 한가하게 한명숙 수사기록이나 읽고 앉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박범계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한명숙 때문인가, 아니면 세간의 소문처럼 한명숙 남편 박성준 때문인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박성준은 1968년 조선노동당 지하당인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1981년 출소한 사람”이라며 “권력 내부의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리는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하에서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장관은 하나같이 왜 이러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쓰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김종인 변호사가 17일 오후 2시 42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김종인 변호사가 17일 오후 2시 42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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