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 수사팀도 사건 검토보고서 등을 철저히 챙겨두어 향후 박범계 수사 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고 썼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한명숙 뇌물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사건”이라며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판단을 그르칠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명숙 사건 같이 몇 년을 묵히다가 판결을 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은 더욱 그렇다”며 “뇌물공여자 한만호의 1억원 수표가 한명숙 여동생 전세자금 지급하는데 쓰여진 것이 수표추적으로 확인됐다.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 반환 요구를 한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범계가 6000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어봤다는데 그렇게 법무부장관이 한가한 자리인가”라며 “LH 사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검찰은 뭐했냐고 박범계가 한마디 했지만 본인은 한가하게 한명숙 수사기록이나 읽고 앉아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박범계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한명숙 때문인가, 아니면 세간의 소문처럼 한명숙 남편 박성준 때문인가. 법무부장관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박성준은 1968년 조선노동당 지하당인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1981년 출소한 사람”이라며 “권력 내부의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리는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법무부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하에서 허용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장관은 하나같이 왜 이러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쓰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