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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복귀 앞둔 코로나 완치자에 '음성 확인' 강요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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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직장이나 학교 복귀를 앞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에 앞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완치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완치자의 보험가입 때 암암리에 이뤄지던 차별대우도 뿌리 뽑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코로나19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다”며 “하지만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격리가 해제돼 (감염) 위험이 없는데도 직장·학교 등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며“또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등 차별도 계속 발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대본은 완치자에 발급하는 ‘격리해제 확인서’에 ▶감염 전파의 우려가 없고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격리해제 판정을 받은 만큼 의학적으로 추가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없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의견도 같다. 만일 완치자에 연차사용이나 퇴사를 강요할 경우 부당차별 행위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초등학교 격리해제 전 검사. 연합뉴스

초등학교 격리해제 전 검사. 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완치자의 보험 가입 시 부당 대우가 이뤄지지 않도록 민간 보험사,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완치자에게 유 병력자 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권유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대본은 격리해제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려 1분기에 추가로 필요한 446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 내려간 상태다. 아울러 코로나19 완치자의 심리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안내하고, 전문가의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4주)도 운영을 앞두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완치자들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회복하신 이들”이라며 “일상에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누적환자는 9만6849명이다. 이중 8만8814명(91.7%)이격리해제됐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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