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친자 확률 99.999%” 국과수 결과에도 구미 사건, 미궁 빠지나

중앙일보

입력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에 관한 경찰 수사가 17일 마무리된다. 유전자(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였던 A씨(48)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의문점은 풀리지 않은 채 경찰 수사가 일단락하게 됐다.

구미경찰서는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A씨가 출산과 신생아 바꿔치기를 끝내 부인하면서 친부는 누구인지,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등 의문점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혹시나 유전자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부인했다. 국과수는 “유전자 검사 정확도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번 경우 A씨와 숨진 여아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오차 가능성은 ‘0’에 가까운 셈이다.

경찰은 확실한 물증에도 A씨가 계속 자신의 출산을 부인하는 이유로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신생아 바꿔치기를 인정하면 범죄 혐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유전자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인지하지 못하는 점도 원인으로 예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엉뚱한 말로 답변을 흐리는 진술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파일러를 투입했지만 A씨가 이와 같은 태도를 되풀이해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아동 대상 범죄인만큼 피의자 얼굴과 신상을 밝히고 공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찰은 A씨 자백에만 의존한 채 공개 수사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