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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맡긴 생선' 또 있다···금감원 121명은 '주식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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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임직원 중 최근 3년간 주식 투자와 관련해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이 1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불공정 거래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 투자로 징계를 받은 금감원 임직원은 총 121명으로 파악됐다. 면직 처분은 1명, 정직·감봉·견책은 각각 1명, 6명,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2명이 경징계인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견책 이상 징계도 다른 기관인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다.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면서 견책 이상 처분을 8건 내렸다. 2018년 이후 내려진 견책 이상 처분 중 금감원의 자체 적발은 1건에 불과하다.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64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는 총 31건, 인사조치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33건이었다.

자본시장법 63조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를 포함해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에 해당한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본인 명의로 한 개의 계좌만 쓸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자신이 거래한 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참여자들에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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