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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대 노동자 파쇄기 사망사고' 업체 대표에 징역 2년 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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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뉴스1]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근로자가 폐기물 파쇄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52)씨의 결심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상대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안전 설비 설치를 소홀히 해 업체 직원이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0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한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직원 김모(25)씨가 목재를 잘게 부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기계의 입구에 걸린 목재를 밀어 넣기 위해 홀로 파쇄기 상단으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업체에는 파쇄기 관리 담당 직원도 있었지만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김씨는 며칠 전부터 홀로 작업을 해왔다.

박씨는 사고 전에도 파쇄기 상단에서 수차례 작업이 이뤄졌는데 이를 알고도 안전바 설치 등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에서는 2014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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