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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명숙 수사팀, 임은정에 반박 "재소자 조사자료 공개할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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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중앙포토

2020년 12월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중앙포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파헤쳤던 검찰 수사팀이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인 한만호씨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이 최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논란이 확대되자 수사팀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핵심 관계자 인터뷰] #“훈련된 증인, 공소사실과 다른 증언했겠나, # 재소자끼리도 ‘수표·현금 줬다’ 서로 달라"

임은정 나 홀로 “기소해야”에 수사팀 대응

한명숙 수사팀(2010~2011년 서울중앙지검) 핵심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A검사가 한만호(2018년 사망)씨 동료 재소자 2명으로부터 한씨의 ‘정치자금 발언’을 처음 제보받았을 때부터 기록한 메모(워드프로세서 파일), 공식 조서 등을 지난해 감찰 조사 때 제출했다”며 “재소자들을 공식 조사한 영상녹화 CD는 과거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들은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료 재소자들이 먼저 제보하겠다고 제안”

우선 워드프로세서 파일에는 수사팀이 재소자 2명을 접촉하게 된 계기가 담겨 있다고 한다. 재소자들이 자신들의 사건과 관련해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강력부·금융조사부 등)에 불려 다니던 도중 자발적으로 “한씨의 진술 번복을 반박하겠다”고 제보를 해와 수사팀 면담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워드 파일은 A검사가 재소자들을 처음 면담한 날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재소자 김씨는 2010년 12월 22일, 재소자 최씨는 2011년 1월 26일이 첫 면담일이다. 해당 파일들이 위조된 게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까지 의뢰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A검사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1억원짜리 수표를 중심으로 제보를 들었다. A검사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1억원짜리 수표를 포함한 3억원을 직접 건넸다고 말한 걸 들었나”라고 묻는 말에 재소자 김모씨는 “직접 건넸다는 말은 들은 바 없고, 측근한테 줬다고 하는 건 들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같은 질문에 재소자 최모씨는 “수표 이야기는 들은 적 없고, 현금 3억원을 줬다고 하는 말은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수사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최초의 대화는 공식 진술 조사와 영상녹화 조사 등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였고, 법정 진술에서도 큰 틀을 유지했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2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월 18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동료 재소자 첫 제보 면담 파일이 중요 증거”

수사팀 관계자는 “재소자들은 최초 진술부터 핵심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과 증언을 했다”며 “만일 위증을 하도록 재소자들을 훈련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된 1억원 수표 등을 직접 공여했다는 부분만이라도 공소사실과 부합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검사의 주요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았으므로 훈련까지 받아 위증교사를 받았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소자들을 반복해서 소환한 데 대해선 “제보에 신빙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야 했다”며 “이런 식의 수사 과정은 합법적인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회유나 협박에 의해 재소자가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면 회유 등을 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들이 A검사와 첫 만남 때부터 바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씨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억한 대로 말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재소자 별로 진술이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선 “재소자들이 한씨로부터 관련 내용은 들은 건 중앙지검 대기실이나 구치소에서 검찰로 이동하는 버스 안 등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논란 계속되면 자료 공개 추진” 

수사팀은 논란이 계속될 경우 워드프로세서 파일과 조서 등의 증빙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대검에 요구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의 무혐의 결론 이후 임 연구관의 반발을 받아들이고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 만료되기 때문에 조만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의 기소 압박도 이어지면서 정치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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