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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BJ에 빠져 알바생 흉기살해…20대男 항소심도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귀갓길이던 편의점 알바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 뉴시스

귀갓길이던 편의점 알바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 뉴시스

제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제주민속 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피해자 B씨(3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며 생활고를 겪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55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A씨는 2심 공판 과정에서 "BJ에 빠져 살인을 저질렀다는 언론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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