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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산 안 하지?'…아파트 다 짓고도 해산 안 한 조합 일제조사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과 강북. 한남동 주택가 너머로 보이는 잠원동 아파트 단지.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무관. 전민규 기자

서울 강남과 강북. 한남동 주택가 너머로 보이는 잠원동 아파트 단지.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무관. 전민규 기자

‘아파트는 다 지었는데 조합 해산은 왜 안 하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해 첫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대상은 아파트를 다 짓고도 해산하지 않은 63개 조합이다.

서울시는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서울 지역 63개 조합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조합을 세운 뒤 해산을 하지 않으면 사업비 청산을 할 수 없는 데다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이나 소송 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다.

10년 이상 해산 지연도 16곳

서울시에 따르면 일제 조사 대상 63곳 가운데 16곳은 조합 해산이 10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장의 유용 사례 적발도 언급했다. 일제 조사 전이지만 이미 문제가 있는 조합이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는 2019년 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조합청산과 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조례에 반영했다.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만 현행법에 담겨있을 뿐 언제까지 해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진다는 이유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뉴스1

서울 중구 서울시청. 뉴스1

서울시 "조합 해산과 청산 돕겠다"

일제 조사는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우선 구청별로 관련 서류를 통해 사전조사를 벌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조합에 대해서는 2차 조사를 한다. 서울시와 구청 공무원,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현장점검도 한다.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합별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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