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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동생 살해한 60대, 1심 징역 23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택의 소유권을 놓고 말다툼을 벌인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3일이 지나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숨진 피해자를 뒤로 한 채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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