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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하직원 갑질' 최창학 전 LX사장 "해임 취소하라"

중앙일보

입력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연합뉴스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절차상 위법하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최근 판단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지난달 26일 최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은 2018년 7월 LX사장으로 취임했다가 갑질 사건 등의 여파로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이에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고, 해임 이유도 듣지 못해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면서다. 법원은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는 이 사건 처분 사유뿐만 아니라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대면조사 등도 실시되지 않아 최 전 사장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며 "해임 처분 절차가 구체화된 이후에도 별도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최 전 사장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해당하지 않아 최 전 사장의 나머지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최 사장은 새벽 운동을 나갈 때 수행비서와 운전원을 동반하고 개인 용무에 관용차량과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LX의 드론교육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어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에 최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지난해 4월 3일 최 전 사장을 해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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