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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주차한 차에서 가속페달 밟은 채 잠들어···SUV 불 타

중앙일보

입력

인천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인천서 주차된 승용차에 불. 인천 미추홀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인천에서 3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 중인 승용차에 가속페달을 밟은 채 잠이 들면서 불이 났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미추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도로에 주차된 랜드로버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 등이 타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30대 운전자 A씨가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신고는 운전자 A씨(30대)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와 소방관 41명을 투입해 13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시동을 걸고 변속기가 ‘P’(주차)인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은 채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엔진룸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수치를 확인했다. 이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행거리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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