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비아그라 현황과 대책

중앙일보

입력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사 비아그라 식품'을 전면 금지한 것을 계기로 `가짜 비아그라'와 이런 성분들을 함유한 각종 `정력제'의 유통 실태와 금지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이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최근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나 이와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물질이 각종 건강식품, 특히 `정력제'를 표방하는 드링크제에 들어 있는 사례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지에서 잇따라 보고됐기 때문이다.

주로 중국 등지에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은 실데나필이나 그 유사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는 데다 허술한 제조공정 등으로 불순물이 들어 있거나 함량이 균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입소문을 통해 이런 제품이 마치 신통한 효과를 가진 천연재료로 만든 정력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런 제품들이 국내외에 퍼지고 있는 것은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내놓은 이후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이런 성분들이나 유사물질을 불법으로 합성하는 업체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

이런 건강식품을 만드는 중국업체들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제조된 실데나필, 타달라필(릴리의 `시알리스' 성분), 바데나필(바이엘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레비트라' 성분) 등 주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제품에 첨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성분검사를 통해 실데나필, 타달라필, 바데나필 등이 첨가된 건강식품을 적발해 왔으며 2년 전부터는 문제의 업체들이 이미 알려진 이들 성분 대신 유사하지만 구조가 약간 다른 물질을 임의로 합성해 첨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파악해 이를 단속해 왔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금지조치와 시험방법을 명문화했다.

홍무기 식약청 잔류화학물질과장은 "식약청이 일부 수입건강식품들에 들어 있는 호모실데나필과 홍데나필의 정체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구조를 분석해 이를 일본 등 이웃 국가들에 알리고 규제정책을 수립한 점은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학술적 발견과 정책수립이 오히려 선진국을 선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문제의 건강식품들이 국내로 수입돼 대량 유통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됐으나 중국 등지에서 여행객들이 개인적으로 반입해 오는 것은 막기 어려워 밀수입이 횡행할 가능성은 남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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