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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망설인 부모 자녀사망 일부책임

중앙일보

입력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수술이 늦어져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4일 A(42)씨가 모 대학병원에 장폐쇄증으로 입원한 아들(당시 13세)이 병원의 응급치료 소홀로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환자가 입원하고 빈맥상태와 복부통증을 호소했는데도 16시간동안 혈압과 맥박 등 기초적인 활력징후 측정을 하지 않았다"며 "간호사가 환자의 응급상태를 보고했지만 90분동안 의사가 오지 않은 등 응급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폐쇄증이 외과적 개복수술을 하기 전에는 확진하기 어려운 병이어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 부부가 망설여 수술시간이 다소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고 환자의 병이 진행속도가 빨라 사망률이 높은 점을 감안,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1년 12월 장폐쇄증으로 입원한 아들이 제대로 병원의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반혼수상태에 빠져 3개월만에 숨지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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