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세금 내서 너희가 있어” 경찰 폭행한 60대 항소심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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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대성)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0일 오후 6시 55분쯤 강원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춘천경찰서 중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너 같은 XX, 내가 세금 내서 있는 거야”라며 욕설을 한 혐의다.

당시 ‘술 취한 사람이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밖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욕설을 하고 순찰차가 움직일 수 없도록 가로막고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에 탑승한 후에도 차량을 수차례 발로 세게 걷어차 파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순찰차까지 손상시켜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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