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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 수술 부작용" 여성 성추행한 만취 30대 황당 변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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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지철)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성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400만원과 성교육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과거 여성 추행 경위를 설명하며 "겨드랑이 수술 후 부작용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수술 스트레스로 인해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면서 감정조절이 안돼 충동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갑상선항진증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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