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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월호 특조위 이석태가 탄핵 주심…임성근, 기피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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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을 앞두고 주심을 맡은 이석태(68ㆍ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임현동 기자

23일 오후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은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피의 주된 이유는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만큼 임 부장판사 탄핵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세월호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석태 재판관은 2015년과 16년 세월호 참사 특조위원장일 당시 정부 외압을 주장하며 천막 농성과 단식 투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당시 특조위원장을 하면서 진상 규명 등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해 기피 사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추문 등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때문에 탄핵 심판이 청구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2004년부터 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것도 기피 이유의 하나로 삼았다. 민변은 지난 5일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디뎌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민변 변호사 4명은 2013년 7월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임 부장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던 중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이석태 주심 재판관은 탄핵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재판관 9명 중 1명에 불과하다. 변론 공개나 변론 장소 결정 등 권한은 재판장인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닌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재판 진행이나 심문 과정에서 주도권이 있다. 다른 재판관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석명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으로 2018년 9월 재판관에 취임했다. 지난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관에 대해 ‘진보 색채’를 띈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박사라ㆍ이수정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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