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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왜 안자" 1살 아이 이불 덮어 폭행…어린이집 교사 2명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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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한 살 배기 아이를 이불에 말아 폭행하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학대)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43)와 B씨(44)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28일~10월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만 1~2세 아이 5명을 이불로 덮고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차례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아이들을 상대로 이 같은 학대행위를 수십 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향후에도 피해 아동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피해아동들과 가족들이 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피고 A, B씨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학대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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