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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文재가 패싱' 檢인사발표" 보도에…靑 "사실 아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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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일요일인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신문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또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해당 보도가 나온 뒤 2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현수, 文에 '박범계 감찰' 요구했지만 불발"

민정수석은 청와대를 대표해 검찰 인사 등의 업무를 조율한다. 민정수석을 '패싱'한 뒤, 대통령의 정식결재도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또 민정수석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는 것도 초유의 일이라는 평가다.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신현수 민정수석. 연합뉴스

한편 신 수석은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휴가를 낸 상태다. 휴가에서 돌아오는 22일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그 사이 청와대와 박 장관측이 물밑 설득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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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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