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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4월부터 월 30만원까지 외상거래 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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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4월부터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 이용자도 신용카드처럼 외상거래를 할 수 있다. 외상거래 한도액은 최고 30만원이다.

금융위, 소액 후불결제 허용 #개인 신용평가 따라 한도 달라

일반적인 신용카드보다 외상거래 한도가 작지만 신용정보가 부족해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운 학생·주부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쇼핑할 때는 미리 충전한 포인트나 은행 연계 계좌의 잔액 범위에서만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예컨대 50만원짜리 물건을 산다면 충전 포인트나 연계 계좌의 잔액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최고 30만원까지 나중에 내기로 하고 우선 20만원만 결제할 수 있다. 다만 후불결제는 충전 잔액과 대금 결제액의 차액(대금 부족분)만 가능하다.

모든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똑같이 30만원의 후불결제 한도를 받는 것은 아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개인별 금융 정보와 쇼핑 정보 등을 결합한 대안신용평가 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별로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간편결제 사업자가 후불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국회에서 법을 고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들에 후불결제를 허용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 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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