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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에서 30만원까지 외상거래 된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중앙일보

입력

오는 4월부터 네이버페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외상거래가 가능해진다.

네이버페이 화면

네이버페이 화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준비 과정을 거친 후 4월 중 후불결제를 시작한다.

후불결제 한도는 개인별로 최대 월 30만원이다. 충전 잔액과 대금 결제액 간의 차액(대금 부족분)만 후불결제를 할 수 있다. 예컨데 5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네이버페이에 충전된 금액이 20만원 뿐이면, 30만원은 나중에 내기로 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 정보와 네이버가 보유한 개인별 쇼핑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결합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소비자별로 후불결제 한도를 산정한다.

간편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 허용은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안 통과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등 요건을 갖춘 업체에게 후불결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돼 포용 금융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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