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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에게도 피부양 자격을"…5년차 동성부부, 행정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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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왼쪽), 김용민 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결혼 후 8개월간 인정되었던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된 상황에 두 사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성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뉴스1]

결혼 5년차 성소수자 부부 소성욱(왼쪽), 김용민 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결혼 후 8개월간 인정되었던 피부양자 등록이 취소된 상황에 두 사람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성부부의 삶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뉴스1]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성소수자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우리의 부양-피부양 관계, 즉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송 당사자들은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로, 아직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지난해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후 일방적으로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공단 측은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부부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가구넷 측은 "이 사건 당사자들은 동거생활과 경제적 상호부양, 상호간의 부부로서의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부"라며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의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법제도는 각종 연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 법원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보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인 김씨는 "언론보도 후 공단은 돌연 우리들의 권리를 빼앗아갔다"면서 "이번 소송은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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