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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자사고 취소, 법원 "위법"…세화·배재고 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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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세화고등학교.뉴스1

서울 서초구 세화고등학교.뉴스1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8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지난 2019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이 이유였다.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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