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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33명에게 세뱃돈 2만원씩 준 농협조합장…직위상실 위기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직원 33명에게 2만원씩 세뱃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조합장이 직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지역의 한 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2018년 2월 설 세뱃돈 명목으로 본점과 지점의 임직원 33명에게 각각 2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 명에게 41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검찰은 "A 씨의 범죄는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가 임박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직원화합 차원에서 세뱃돈으로 2만원씩 준 것은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로는 볼 수 없고, 연말 송년회도 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3월 10일 오전 9시 50분 순천지원서 열린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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