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받은 환자 혼수상태, 가족 반발

중앙일보

입력

폐암 조직검사를 받은 70대 환자가 피를 토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3일 이모(70.여.대전시 동구 자양동)씨 가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8일 폐암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대전시내 모 종합병원에 입원했으며 같은 달 16일 2차 조직검사를 받자마자 피를 토하고 코피를 쏟은 뒤 쇼크상태에 빠졌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씨는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심폐소생술로 목숨은 구했지만 혼수상태가 됐다.

이씨의 딸 백모(40)씨는 "간단한 검사라고 하더니 어떻게 환자가 한 달 보름째 의식불명일 수 있느냐"며 "병원에서는 심전도 검사만 한 채 조직 검사를 강행했고 환자가 피를 토하는데도 30여 분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각혈 덩어리가 기도를 막는 바람에 쇼크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또 "2차 조직검사 결과 어머니는 폐암이 아닌 걸로 판명됐다"며 "멀쩡한 분이 병원에 와서 수술도 아닌 조직검사를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는데 담당교수는 정확한 사고 원인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병원 K원무과장은 "환자 상태가 악화됐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환자 가족들은 합의를 하자며 진료를 방해하고 있다"며 "담당교수가 연락이 안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환자의 심장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씨의 가족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 병원 입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