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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불복한 미쓰비시, 압류명령 항고했지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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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마루노우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 시위. 사진=윤설영 특파원

도쿄 마루노우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 시위. 사진=윤설영 특파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 판결에 불복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국내 자산 압류명령에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채권액은 별세한 원고 1명을 제외한 4명분 8억400만원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공시송달을 통해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냈다.

이번에 기각 결정된 특허권은 강제노역 피해자 4명 중 1명분이다. 다른 3명의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2·3·4부에서 각각 나눠 맡았다. 판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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