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인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 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개인자격으로 A씨가 정인양을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지난달 초 접수했다.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는 자동으로 착수하게 된다. 추후 소위원회에서 각하나 기각, 인용 등을 결정한다.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돼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후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부실대응 논란이 일자 올해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 당시 처리 담당자였던 경찰관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양찬경찰서장은 경징계를 받았다. 현재 양부모는 살인·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