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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PC방·극장 시간제한 풀려…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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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5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수도권은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새로 적용되는 거리두기안을 정리했다.

오늘부터 직계가족 5인금지 예외 #수도권 예식장 100명 미만 허용 #헬스장·노래방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되는 업종은.
수도권의 경우 학원과 독서실, PC방, 오락실, 극장,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다.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학원은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나.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는 곳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기숙학원의 경우, 입소자가 선제적 PCR 진단검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는 숙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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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의 경우는 어떻게 바뀌나.
수도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그 외 운영 제한 업종이나 유흥업소의 영업은 어떻게 바뀌나.
실내 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의 운영 제한 업종도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연장된다. 유흥시설 역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지만 룸당 최대 수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클럽에선 춤추기가 금지된다. 헌팅포차나 감성주점의 경우 테이블이나 룸 간 이동이 금지된다. 찜질방이나 사우나, 한증막은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가능 규모는 어디까지인가.
수도권은 100인 미만까지 모임·행사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4㎡당 1명이다.
교회 예배 등 종교활동 제한은.
좌석 수의 20% 이내까지 수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30%로 완화된다. 단, 모임과 식사, 숙박은 여전히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나 직계 가족은 예외조항에 포함됐다. 이 외에 돌봄, 임종 등을 위해 돌봄 인력(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골프장 캐디나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도 5인 이상에 포함되나.
사적 모임이 아니라 영업활동 중으로 보고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 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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