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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상대 소송…이사직 취소 불복

중앙일보

입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뉴스1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뉴스1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 12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교육부가 행정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자신의 동양대 이사직을 박탈한 데 불복한 것이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8일 대전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면직이 아니라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라며 “허위학력 관련 총장 면직에 대해선 최 전 총장도 다 받아들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최 전 총장이 몸담은 동양대 학교법인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동양대 설립자인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특수 관계일 때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사직서를 제출하고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다시 학교법인 이사가 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교육부로부터 총장직 면직 처분도 받았다. 그가 조 전 장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밝힌 후 여권 등에선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 전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로 판명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임용권자는 면직할 수 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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