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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절단은 '정당방위'…검찰 불기소 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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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

성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오전 9시25분쯤 주차된 차량 내에서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3㎝ 가량이 잘렸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에 대해 수사를 근거로 B씨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 결과 '과잉방위'이기는 하나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도 A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에 대해서 강간치상,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부산에서는 현재 유사한 사건의 재심도 진행 중이다. 70대 여성 최모씨는 지난해 56년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씨 혀를 깨물어 1.5㎝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g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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