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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준공 또 늦춘다…"중대재해법 영향"

중앙일보

입력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중앙포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중앙포토]

신고리 5·6호기 준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등을 이유로 또 늦춰질 전망이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산업 안전 사전예방과 실제 조치해야 할 사항, 기존 원전의 정비에 대한 영향, 야간작업의 사실상 중단에 따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일정 조정의 불가피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차례 연기 됐었다. 지난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예상 준공일이 5호기가 올해 3월, 6호기는 내년 3월이었다.

하지만 공정이 약 28%가량 진행한 시점인 지난 2017년 6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탈원전 공약을 이유로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지을지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론조사에서 공사 재개로 결론 났지만 공정은 약 4개월가량 중단됐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시행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신고리 5호기가 2023년 3월, 6호기가 2024년 6월 말로 각각 늦춰졌다. 한수원은 이번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준공일을 이보다 더 늦추겠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사업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공정 일정의 현실화와 사고 가능성 높은 야간작업을 지양하는 등 중대사고 가능성을 예방하고, 내진 성능향상 작업 수행을 위해 시공일정이 추가돼 시공 기간 연장을 관련사와 협의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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