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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역적 몰렸는데···" 모친 유언따라 조문객 안받은 임종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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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례는 모친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아들이 '역적' 몰렸는데 손님 받지 말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임 전 처장은 4일 오전 고인의 발인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식은 어머니의 유지에 따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임 전 차장과 임 전 차장의 형인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만 빈소를 지켰다. 임 전 처장의 형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2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빈소는 차리되 가족들끼리 어머니를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임 교수는 부고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동생 일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도 겹쳐 가족끼리 장례 치르자고 했다”라고 답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선 “(동생이) 임 판사가 정말 순한 분인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족과 가까운 한 인사는 “임 전 차장이 모친상을 누구의 조문도 받지 않고 치른 건 '역적 아닌 역적'이 된 자식을 위해 어머니가 유지로 엄명했기 때문"이라며 “사흘장 내내 빈소를 임 전 차장과 임종인 교수 형제 둘이 지켰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포함해 사법농단의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2018년 11월 검찰에 의해 기소돼 2년 2개월간 1심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 적용한 죄목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기밀누설 등 10여개,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개가 넘는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은 242쪽에 달한다.

박현주·이수정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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