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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도용해 임용 응시 취소…여자 동창 꿈 짓밟은 20대男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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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전북경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교원 임용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아이디를 도용해 응시 지원을 취소시킨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씨(20대·여) 아이디로 몰래 접속한 뒤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21일 진행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임용시험을 앞두고 있던 B씨는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A씨와 B씨는 같은 중학교 동창이긴 하지만 친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A씨를 피의자로 지목하자 B씨는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수개월간 취합한 증거 등으로 지난달 27일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랜기간 준비해온 시험을 치르지못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면서 “아직 검찰 수사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산망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B씨는 아이디를 해킹당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했다며 시험 전 교육 당국에 시험 응시를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은 B씨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응시가 취소된 만큼 재응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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