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고문에 거짓자백…낙동강변 살인, 31년만에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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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 뉴스1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와 최인철씨. 뉴스1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2명이 재심에서 31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최씨와장씨는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던 남녀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고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된 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고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재판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 등이 맡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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