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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없어서" 위장전입으로 자녀 사립초 보냈다는 정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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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82년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3일 시인했다. 정 후보자는 "해외에서 돌아온 뒤 자녀들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1일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지난달 21일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1982년 해외 파견 후 귀국 당시 각각 9살, 8살이던 자녀들이 친구 없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하기 어려워할 것을 염려해 주소지를 처가로 이전해, 사촌 형제들이 다니던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 [정진석 의원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 [정진석 의원실]

정 후보자는 자녀는 1982년 10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으로 전입 신고를 했는데, 다음 달인 11월 직전의 주소지였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했다. 정 후보자의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서울 성동구의 유명 사립초등학교다. 이 학교는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공립초와 달리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따라서 위장전입 사유에 대한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용 "1982년 자녀 위장전입...학교 적응 우려" #서울 유명 사립초에 자녀 보내...해명 불충분 지적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 전입한 경우를 '7대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또 다른 7대 배제 기준 중 하나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1989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 기준인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등에 대해선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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