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설 연휴엔 고속도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정부가 1일부터 설 연휴까지 2주간 현행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유지키로 했다. 당장 설 연휴 때 고향 부모님 댁을 찾아가도 될지가 큰 관심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풀었다.

귀성·귀경 열차 창가 자리만 예약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되나.
“그렇다.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앞둬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도 허용된다.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면 안 된다는 의미다.”
만일 분가한 아들딸이 가족을 두고 본인들만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면.
“5명 미만이면 수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금지’ 조처를 예외 없이 적용한 것은 가족·이웃의 안전을 위해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해 달라는 의미다.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달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2.5단계 조치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2.5단계 조치 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관련기사

단속이 쉽지 않을 텐데.
“(집 안이라는) 내밀한 사적 공간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 행정명령에 대한 취지를 공감해 달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5명 이상 예약이 안 된다. 동반입장도 해서는 안 된다.”
연휴 때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은 가능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지난 추석 때와 같이 푸드코트 등 실내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포장만 허용한다.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달라. 또 지역 간 이동 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난 추석 때와 동일하게 무료로 전환하지 않을 예정이다. 귀성·귀경 열차는 창가 자리만 예약이 가능하다.”
1주일 뒤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거리두기가 장기화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이 (단계를 조정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일주일 뒤 유행 추세 등을 보고 거리두기 단계와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과 관련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까지 최대한 상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게 목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3월 초 개학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