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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면 방역 위반 위험" 중대본이 밝힌 ‘밤 9시 운영 금지’ 이유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4일 영화관과 스터디카페, 일정 규모의 마트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업종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4일 영화관과 스터디카페, 일정 규모의 마트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업종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정부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술을 마시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위험이 높아 2차 성격의 모임을 줄이는 간접적인 방역 조치”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26일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기자설명회에서 영업 종료 시각을 오후 9시로 설정한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방역 당국은 사적 모임의 형태와 통상적인 사회 형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 반장은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음 모임으로 연장하는데, 이 시간을 언제로 끊어줄 것인가를 고려했다”며 “술을 마시면 방역수칙을 어길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차 격의 모임이 오후 9시 이후에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당, 카페와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등 다양한 실내체육시설의 운영 제한을 오후 9시로 규정해 이후 최대한 모임 없이 집에 갈 수 있게 했다”며 “(세계) 각국은 낮에는 필수 생산 활동을 해야 하므로 이런 시설의 운영을 막거나 이동을 막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사적 모임을 막기 위해서는 필수 생산 활동이 끝나는 저녁 시간 이후 모임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운영제한 시간이 각 나라의 문화와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다. 일본은 오후 8시, 독일·영국·프랑스는 오후 6시 이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운영제한 시간을 현재보다 1시간 늘려 오후 10시 이후로 바꿔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손 전략 반장은“두 번째 사적 모임이 활성화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인데, 10시로 이동하게 되면 2차적인 모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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